신용현 의원,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안’ 발의
세종참여연대, ‘행정효율성 등 위해 조기 이전’ 촉구
세종참여연대, ‘행정효율성 등 위해 조기 이전’ 촉구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지역시민단체도 빠른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대통령 승인을 얻어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미래부는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는 언제까지 이전계획을 승인받는지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까지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할 수 있다.
세종참여차지시민연대(세종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내어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래부가 지난 7월 정부 과천청사의 다른 건물로 이전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세종청사의 안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혈세 낭비를 막는 유일한 해법이다. 20대 총선 때 주요 정당들도 충청권 대표 공약으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내걸었다”고 짚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 공약과 정치권의 지난 총선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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