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6일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 논란 제기
2014년 이후 퇴직 전관 변호인 항소심 감형 비율 47%
2014년 이후 퇴직 전관 변호인 항소심 감형 비율 47%
최근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다 개업한 일부 ‘향판’(지역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노회찬 의원(정의당)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광주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부장판사 이상 ‘향판 전관’ 3명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의원이 이들 전관 변호사 3명이 개업 뒤 1년 동안 수임한 1·2심 형사사건 판결문 241건을 분석한 결과다.
변호사법은 판사 퇴직자 등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다. 하지만 이들 향판 전관 3명은 퇴직 전 1년 동안 광주지법 본원이 아니라 해남·장흥·순천지원장으로 근무했다. 노 의원은 “이들은 퇴직한 곳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해 사실상 변호사법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의 틈새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3명의 변호사가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했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이들의 형량을 50% 가까이 감형했다. 노 의원은 “이들 3명이 맡은 100건의 항소심 사건 중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점 등이 없는데도 ‘양형’ 판단만 수정해 형을 깎아준 것이 47건(4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향판 전관 출신 변호사 3명 중 1명은 유독 집행유예 선고를 많이 끌어냈다. 노 의원은 “이 변호사가 맡은 2심 형사사건에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41%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광주지법·광주고법 전체 2심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인 13.1%보다 3.1배나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전남지역의 한 농협 상임이사 ㄴ씨는 2014년 12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이고, 액수도 커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 의원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감형을 받는다는 잘못된 통념을 깨려면 법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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