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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첫 김영란법 신고…5급 공무원 책상에 현금 50만원

등록 2016-10-10 12:19수정 2016-10-10 14:42

인천시청 공무원의 자리에 누군가 현금 50만원을 놓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디 인천에서는 첫 신고다.

인천시는 “시 소속 5급 공무원이 ‘누군가 50만원을 담은 봉투를 사무실 자리에 놓고 갔다’며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공무원은 책상 위 책꽂이를 정리하던 중 돈봉투를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봉투에는 금품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누가 돈봉투를 놓고 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밝혀 돈봉투가 전달된 시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금품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땐 2주간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7일 시청 누리집에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신고금품 공고’를 냈다. 인천시는 20일까지 금품 제공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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