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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 긴급체포

등록 2016-10-10 19:28수정 2016-10-10 21:59

“분유 섭취 못하고…돈 없어 병원도 안 데려가”
국과수 부검 결과 기아사 추정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ㄱ(25)씨와 ㄱ씨의 아내 ㄴ(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ㄷ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동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이 시간 동안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다마다 하며 딸을 방치했고 ㄷ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119로부터 연락을 받고 ㄱ씨를 유족 신분으로 경찰서에 데려간 뒤 학대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ㄷ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1주일 전부터 감기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ㄷ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몸무게는 6∼7㎏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ㄷ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국과수는 감기 등 질병과 관련된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해 최종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ㄱ씨 부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보고 있다.

이 부부는 2014년 2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뒤 함께 살았다.

숨진 ㄷ양 외에도 지난해 초 태어난 첫째 아들(2)도 두고 있다.

최근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이들은 2천여만원의 빚을 졌고, 월세 52만원짜리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다.

ㄱ씨가 결혼 후 분식집에서 일하며 매달 230만원 가량을 벌었지만 일을 그만두고난 뒤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ㄴ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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