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두피 출혈” 확인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20대 부부가 지난달 딸을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린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확인될 정도로 딸이 다쳤는데도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ㄱ(2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ㄱ씨의 아내 ㄴ(20)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의 양육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ㄷ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동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이 시간 동안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다마다 하며 딸을 방치했고 ㄷ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ㄴ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다가 한 손에 안은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ㄷ양의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이 확인됐다.
ㄴ씨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뒤 일하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했다. 상태 좋지 않았는데 1∼2시간 가량 지나니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ㄷ양이 1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까무러치고 시름시름 앓다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ㄷ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1주일 전부터 감기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ㄷ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2014년 2월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뒤 함께 사는 이들 부부는 숨진 ㄷ양 외에도 지난해 초 태어난 첫째 아들도 두고 있다.
이들은 2천여만원의 빚을 졌고, 월세 52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다.
ㄱ씨가 결혼 후 분식집에서 일하며 매달 230만원가량을 벌었지만 지난달 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그만두고서 어렵게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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