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부터 밤마다 학대 시달려
경찰, 양부모 등 3명 살인죄 적용
경찰, 양부모 등 3명 살인죄 적용
다른 가정에 입양된 지 2년 만에 참혹하게 숨진 경기도 포천의 6살 여자아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양부모가 고향을 가면서 3일간 베란다에 묶어 놓고 물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된 양부 ㄱ(47) 씨와 양모 ㄴ(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ㄷ(19·여)씨 등을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수사결과 ㄱ씨 부부의 학대는 2014년 9월 ㄹ(6)양을 입양한 지 2개월여 만에 시작 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모 ㄴ씨는 경찰에서 “딸이 2014년 11월께 이웃 주민에게 나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말해 입양한 것을 후회했고 가정불화가 계속되자 학대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ㄹ양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의 ㄱ씨 부부 아파트에서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인 채 1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숨졌다.
ㄱ씨 부부는 ㄹ양이 숨지기 2개월 전부터 식사량을 줄였고 매일 밤 테이프로 ㄹ양의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웠다고 진술했다.
또 추석 연휴에도 자신들은 고향에 가면서 ㄹ양은 3일간 아파트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ㄹ양은 숨지기 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부부는 입양 딸인 ㄹ양이 숨지자 그동안 저지른 끔찍한 학대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유골을 부숴 돌로 덮었다.
ㄱ씨 부부와 동거인 ㄷ씨는 이튿날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애초 ㄱ씨 부부와 ㄷ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이들이 ㄹ양을 숨지게 한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ㄱA씨 등으로부터 ㄹ양이 심한 학대로 몸이 극히 쇠약해졌고 계속 학대를 받으면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또 ㄹ양이 숨지기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으면 아동학대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고의로 방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건 발생 무렵 최저 기온이 영상 14도까지 떨어진 포천지역 날씨를 고려할 때 어린이가 기아 상태로 17시간을 묶여 있으면 저체온증이나 질식으로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수사진에 전달했다.
경찰은 “ㄹ양이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울산 계모 학대사건, 고성 아동 암매장 사건 등 판례에서도 병원 치료나 구호 조치를 않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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