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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청연 인천 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

등록 2016-10-11 12:05

인천지검, 선거 당시 억대 정치자금 부정수수 추가
부하 직원들의 억대 뇌물 수수 인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은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수천만 원대 선거 비용 불법 지급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로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뇌물수수(부하 직원 뇌물인지) 혐의도 구속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명백해져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 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부, 농민, 회사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전원의 재청구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비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부하직원 뇌물 수수 인지)로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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