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영길 의원(더민주·인천 계양을)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송 의원이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이던 올해 3월3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적힌 가로 9㎝·세로 5㎝ 이내 크기의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검찰은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인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로 더민주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