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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안 닿을 테니 팔짱껴” 인천대 간부 성추행 혐의 징역형

등록 2016-10-14 10:36수정 2016-10-14 20:21

부하 여직원들에 강제 입맞춤, 허벅지에 손 ‘상습’
부하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학교 전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ㄱ(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10일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ㄴ(32·여)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같은달 18일 따로 점심을 먹자며 ㄴ씨를 연수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낸 뒤 “가슴에 닿지 않을 테니 팔짱을 끼라”며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16일에는 회식 장소인 연수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팀 계약직 교직원 ㄷ(32·여)씨가 들어오자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다”며 강제로 ㄷ씨를 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2012년 인천시청에서 인천대로 자리를 옮긴 ㄱ씨는 지난해 말까지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근무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ㄴ씨의 신고를 받고 인천대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ㄷ씨 등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ㄷ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각각 고소 기한을 넘기거나 경찰 진술을 거부해 혐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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