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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4·13 총선 당선자 중 더민주 의원 2명 기소

등록 2016-10-14 12:50수정 2016-10-14 13:41

검찰, 송영길 의원 등 46명 기소
검찰이 올해 4·13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더민주 의원 2명만 기소했다. 새누리 소속 3명 전원을 포함한 나머지 8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62명을 입건해 46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재판에 넘겨진 더민주 송영길 의원(53·인천 계양을)은 예비후보 시절 인천 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이다. 나머지 한명인 유동수 의원(55·인천 계양갑)은 총선 전인 올해 2월 초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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