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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청연 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등록 2016-10-16 18:37

인천 50개 시민단체, 검찰 비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검찰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무리하게 재청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인천지역 50개 시민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어 “검찰이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이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따라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육감을 구속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검찰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판결이 무엇이든 진실에 입각한 법원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할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검찰이 현재와 같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실체를 밝히려는 것과는 또 다르게 검찰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수천만 원대 선거 비용 불법 지급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로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뇌물수수(부하 직원 뇌물인지) 혐의도 구속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명백해져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8월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부하직원 뇌물 수수 인지)로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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