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에 압박 세월호 독점 구난계약 체결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은 무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은 무죄
세월호 침몰 당시 청해진해운을 압박해 구난업체인 언딘에 구난독점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경 간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치안정감)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해경 재난대비계 나아무개 경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 전 경감은 2013년 7월 12일 오후 7시50분께 통영 해상사고와 관련한 기밀 보고서인 상황보고서를 언딘 이사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 직원을 압박해 언딘과 구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나 전 경감은 구난업체 선정이 늦어지면 청해진해운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언딘이 이미 사고 해역에서 작업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언딘과 구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경이 특정 구난업체에 선박 사고 정보를 유출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경의 공정성과 신뢰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해경 함정과 헬기의 출발시각 등은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언딘에 넘긴 상황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경이 선사와 구난업체 간 계약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청해진해운에 언딘과의 계약 체결을 종용한 점 등에 미뤄 나 전 경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계를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등으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박아무개 전 해경수색과장(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쪽의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사고현장에 강제로 투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해당 바지선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언딘에 배 동원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바지선을 동원·투입하기로 하는 권한 역시 최 전 차장이 아니라 현장지휘본부장인 해경청장에게 있었다"며 "최 전 차장이 청장에게 바지선과 관련해 허위 보고를 할 만한 동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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