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방어권 행사 보장 위해 불구속 재판 타당”
이 교육감 “법원에 감사, 교육행정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방어권 행사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시간 넘게 진행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8월 인천 사립학교 고등학교 2곳의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측근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추가해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인천지역 단체들로부터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무리한 재청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 교육감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은 검찰의 무리수였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명확히 밝혀갈 것”이라며 “교육행정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