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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이러나…총선 수사 무리수에 이어 진보교육감 죽이기?

등록 2016-10-18 17:39

이청연 교육감 대상 2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이 기각
검찰이 이청연 인천교육감을 구속하기 위해 청구한 영장이 2번째로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밤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함이 맞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이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하고 수천만원대 선거 비용 불법 지급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새로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뇌물수수(부하 직원 뇌물인지) 혐의도 구속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명백해져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장소까지 바꿔가며 이례적으로 피피티까지 만들어 30분 넘게 수사상황 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법원은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에서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24일 이 교육감을 1차 소환 조사한 뒤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교육감을 2차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의 측근들은 “지난 7월 중순께 인천의 한 지역 일간지에서 이 교육감 측근 등 3명이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 시공권을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이 교육감 선거빚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3개월간 교육감을 겨냥해 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 쪽 관계자는 “1차 영장이 기각되자 이 교육감을 엮어 넣으려고 이미 구속된 (이 교육감의) 측근들의 재판까지 연기하고, 정치인이 아니라고 보는 판례도 있는데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넘은 선거법 사항을 두고 정치자금법을 추가 적용해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인천시당과 인천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의 이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는 20대 총선 출마자에 대한 기소에서 검찰이 보여준 ‘야권 죽이기’ 행태의 연장선이며, 야권 및 진보진영에 대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범야권에 대한 옥죄기 또는 재갈물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뇌물 수익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구속기소된 교육청 임명직 고위 공무원에 비하면 뇌물의 수익자인 이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판단 기준을 일반인과 달리 적용하여 사법적 진실 규명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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