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달고 인천해경 부두에 들어와
해경 “북한에 입어료 내고 조업"
해경 “북한에 입어료 내고 조업"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오성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가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나포한 중국어선 3척 중 2척에서 중국의 오성기 대신 북한의 대형 인공기가 달려 있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17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33㎞ 해상에서 서해 엔엘엘(NLL)을 5㎞ 침범해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3척이 나포했다.
중국 선원들은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한 뒤 인공기를 제거했다.
나무 막대를 깃대 삼아 끝이 다소 찢어진 인공기가 선수에 설치된 상태였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이 북한쪽에 입어료를 내고 인공기를 달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거에도 중국어선이 서해 엔엘엘 북쪽 해상에서 인공기를 달고 조업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나포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북한쪽에 입어료를 냈다는 표시로 인공기를 달고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7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북측 수역 내에서의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보고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나포된 쌍타망 중국어선의 주선에 인공기가 달렸고 종선에는 없었다. 다른 쌍타망 2척 중 나포된 한 척에도 인공기가 달려 북한쪽에 입어료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포 당시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200∼239t급) 3척에는 많은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이 중국어선 3척은 해경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서 전용부두에 들어왔다.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50척을 나포하고 선원 70명을 구속했다.
또 담보금 18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인공기를 달고 인천시 중구 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한 중국어선.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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