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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차례 영장 기각’ 이청연 인천교육감 20일 기소

등록 2016-10-19 10:30수정 2016-10-19 11:22

인천지검, 내일 이례적 수사결과 발표
이 교육감 딸과 비서실장도 기소키로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자 20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시교육청 간부와 측근 2명이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을 인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교육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 지난 11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피티까지 만들어 수사 상황을 설명했지만 “혐의 내용이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 교육감을 구속하기 위해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선거법 사항을 정치자금법으로 추가 적용해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우선 구속부터 하고 보겠다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교육 불신을 더 부추기고, 또 교육행정 공백을 초래해 주민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014년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앞서 기소된 뇌물사건 공범들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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