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입법예고기간 짧아 내용검토·의견수렴 어려워”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오는 4일 동시에 입법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총리실과 제주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법안 제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공대위는 2일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 이후 추진일정을 보면 도민을 법 제정과정에서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도민을 우롱하는 총리실과 제주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조항만 300조가 넘는 방대한 법률로 알려졌다”며 “입법예고기간 10일로 어떻게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가”고 따졌다.
공대위는 이어 “입법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총리실과 제주도는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불법성 시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관보, 공보, 인터넷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일에 입법예고하고, 9일과 11일에 공청회를 여는 것은 법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여유조차 주지않는 비민주적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4일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곧바로 대표자회의와 집행위 등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한 뒤 6일 3차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대위는 이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일정을 밝힐 계획이며, 9일 제주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도 대표자들이 참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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