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 주차면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차량을 이중 주차했다. 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공무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지상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으로 지정한다.
대전시청 지상 주차장이 민원인 전용으로 개방된다.
대전시는 24일 공무원 등 시청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시행하고, 장기주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시청주차장 운영방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금 시청의 주차면은 832대이지만 등록차량은 1800여대이고 6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시청 행사가 연간 208일에 이르러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커지자 주차장 운영 개선에 나섰다. 실제 지난달 하루 평균 시청 입·출입 차량은 2734대였다.
먼저 지상 주차장 288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직원·입주업체 등 등록차량 1800여대 가운데 경차·의회·관용차량·유아 동승 차량 등을 뺀 700여대를 대상으로 2부제를 시행한다. 등록차량은 시청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조처했다.
또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현재 오전 9시부터 밤 9시에서 아침 7시부터 자정(밤 12시)까지 확대하고, 같은 방향·같은 시간대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카풀을 장려하기로 했다. 출장이 잦은 부서와 대전 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차량은 시청 주변 대형 주차장 등을 유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주차를 한 뒤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시간대에 차를 출고하는 얌체 주차족 등 장기주차 차량은 출입구에서 일정 기간 출입을 차단해 시청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청 주차요금은 1시간30분까지 무료이고, 그 뒤 첫 15분은 400원, 추가 15분은 300원이며 2시간을 초과하면 15분당 600원이 추가돼 1일 8000원까지 오른다. 지난해 시청 주차요금 징수 수익은 2억4400만원이었다.
강춘구 회계과장은 “주차장 운영방식을 바꾸면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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