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경찰지침서가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25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담은 <해양범죄수사 실무 가이드>(사진)를 펴내, 해양 관련 부서에 내부교육용으로 나눠줬다. 245쪽에 이르는 이 책자는 해양범죄 일반, 사례별 수사, 사례별 판례, 해양범죄 관련 유형별 법률적용, 기관·단체 현황, 해양범죄 관련 주요현황 등 크게 여섯 편으로 이뤄져 있다. 제1편 해양범죄 일반에선 ‘범죄 수사 때 간과하기 쉬운 유의사항’을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사례별 수사’ 편은 인권유린 사범, 부정부패사범, 경제 활성화 저해 사범 등 해양범죄를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하고 있다. ‘해양범죄 관련 유형별 법률적용’ 편에선 해상 항만운영, 선박·선원, 수상레저, 수산, 환경 등 관련 법률을 5개 분야로 나누고, 다시 분야별 관련 법률을 세분화해 검토하고 있다.
조현배 경남경찰청장은 발간사에서 “낭떠러지 밑 구급차보다 낭떠러지 위 울타리가 낫다는 말처럼 경찰 업무에서 범죄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치 않는 범죄가 발생한다면 경찰은 신속·정확·공평하게 법률을 적용해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시켜주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일반범죄수사뿐만 아니라 해양범죄수사에서도 우리 경찰이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경찰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양범죄 수사 업무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에서 육상경찰로 넘겨졌다. 경남의 해안선 길이는 2453㎞로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6109㎞) 다음으로 길다. 경남의 어항은 80곳이며, 등록 어선은 1만4655척에 이른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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