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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만 받아도 고발”…‘김영란법’보다 무서운 ‘설동호법’

등록 2016-10-26 17:20수정 2016-10-26 21:08

대전시교육청, 직무 관련 범죄 세부지침 강화
대전교육청 직원들은 ‘김영란법’보다 무서운 ‘설동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직무와 관련해 1원이라도 받으면 처벌 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6일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직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엄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을 강화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조처다. 개정 내용은 청탁 등에 따른 고발 처리기준을 신설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가 드러나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공금 유용도 금액·일수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해야 수사기관에 고발조처 했다. 이밖에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범죄행위에 ‘학생 대상 및 교직원 간 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진성규 시 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이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무원의 범죄 및 부패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 공직기강이 엄정해지고 청렴한 조직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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