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웃돈받고 불법 전매 공무원 등 200명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부동산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13명을 구속기소하고 18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은 2급(대령) 1명, 5급 5명, 6급 7명 등 31명이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ㄱ(51)씨는 본인, 처, 장인 등 이름으로 4차례 분양받아 3100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46·7급 공무원)씨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제한기간에 54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ㄷ(60·5급 공무원)씨는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기간에 가족에게 무상 양도했다가 적발됐다.
ㄹ(47·공인중개사)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개 운영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전매를 38차례 알선한 혐의를 사고 있다. ㄹ씨는 분양권자 연락처 명단을 구입해 분양권 매물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한 부동산 중개업자 30명이 건당 50만~300만원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불법 전매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또 ㅁ(58)씨는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를 분양 받는 수법으로 당첨된 아파트 6채를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전매한 혐의를, 분양대행사 직원 ㅂ(35)씨는 부동산 불법매매업자(떳다방)한테 대가를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공급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55명 등 모두 547명 1103건의 혐의가 밝혀졌으나 전매 건수와 웃돈 액수, 공무원의 특별분양권 불법전매 여부, 퇴직 및 공소기간 등을 고려해 210명을 입건한 뒤 이 가운데 200명을 기소했다. 국세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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