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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공우영씨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16-10-27 16:14수정 2016-10-27 21:59

광주지법 “수색 권한·의무 없는 공씨는 책임 없다”
공씨 “민간인에게 책임묻는 나라가 어디 있냐” 분개
“죄지은 것도 없는데…”

세월호 참사 때 활동한 민간 잠수사 공우영(61)씨는 27일 광주지법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뒤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을 민간인한테 떠넘기려고 기소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헌영)는 이날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로 세월호 수습 활동을 하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 잠수사는 (해경 등) 구조본부장의 명령에 의해 임시 소집됐고, 명단이나 (작업) 순서도 모두 구조본부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색 권한과 의무도 없는 피고인에게 동료 잠수사를 감독할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세월호 수습에 참여한 동료 잠수사가 호흡 곤란 증세로 숨지자 안전사고 예방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공씨를 2014년 8월 기소하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공씨는 지난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모두 세월호 수색 작업의 권한은 모두 해경 등 구조본부장에게 있었다며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동료 잠수사는 “공씨는 당시 나이가 많아 리더 역할을 했을 뿐, 민간 잠수사들을 지휘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로 공씨를 기소한 것이 해경의 책임 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때문문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씨는 “솔직히 (이렇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이) 불쾌하다. 검찰이 상고해 재판이 길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공씨는 그동안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해 1월 쓰러져 1주일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공씨는 “아내 환갑이라고 해외여행을 할려고 여권을 갱신하려고 했더니 안되더라. 일도 못하고 있다. 해외에 일하러 가고 싶어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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