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당 매출액 3% 기부금 납부 않고 장학재단 제안
여수시, 강제집행 절차 전 법원에 화해 신청
여수시, 강제집행 절차 전 법원에 화해 신청
전남 여수시가 분기당 매출액 3%를 공익기부금으로 내기로 했던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기부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2일 여수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여수해양케이블카㈜는 1~9월 1·2·3분기분 공익기부금 5억4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2014년 11월 중순 시와 맺은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을 하기에 앞서 순천지원에 지난달 말 ‘소송 전 화해’를 신청했다.
시와 해상케이블카가 맺은 공익기부 약정엔 오동도 앞 시유지에 주차장을 건립한 뒤 시설물을 기부하고 시에 10년 동안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금으로 분기별로 내고 그 이후 다시 협약한다고 돼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의 협조로 2014년 12월 임시사용 허가 승인을 받아 운행을 시작했고, 지난해엔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기부금을 냈다. 하지만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올해 들어 오동도 앞 주차장 기부채납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었고, 논란 끝에 지난 5월 이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뒤 전남도에서 공식 준공 허가를 받았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이후 공익기부금을 내는 대신 10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안을 시에 제안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공익기부 이행 약정서엔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다고 돼 있는데 시가 당사자를 스스로 단체라고 지정한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기부하지 않았다. 시가 자치단체장의 인사나 예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장학재단 설립 제안을 거부했다. 여수시 쪽은 “기부금품법은 자발적 의사로 기부를 하면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금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준공허가를 받고 난 뒤 약정서 일부 내용을 꼬투리 잡고 있다. 시가 공익기부금을 낼 단체를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거부했다.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기부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3% 기부약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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