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과 확산을 위해 건물 외벽에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하지만 일반창호로 시공된 아파트 외벽. 인천 남부경찰서 제공
인천 시내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형 건물에 일반창호를 방화 창호로 속여 시공한 건축사, 시공업자, 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사 ㄱ(5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건설업자와 시공업자 등 10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남동·남·부평구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형 건물 110곳 720세대를 신축하면서 일반창호를 방화 창호로 속여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업지역(방화지역)에서는 건물 간 거리가 3m 이내일 때 700℃ 이상의 고온을 30분 이상 견디는 방화 유리를 포함한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ㄱ씨 등이 설치한 일반창호는 같은 조건의 고온에 10분도 견디지 못하며 가격도 방화 창호의 10∼20%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ㄱ씨 등 건축사 20여 명은 건설업자들로부터 대가 8억7천여만 원을 받고 공사 감리에 필요한 자격증만 빌려주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구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들은 구청 등의 관리·감독의 눈을 피해 해당 건물에 방화 창호 대신 값싼 일반창호를 설치하고 차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상당수 건물은 현장감사 없이 신축된 탓에 전반적으로 공사의 적법성이 의심된다. 인천시와 각 구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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