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여성도 폭행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순실(60)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1인시위를 하던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ㄱ(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3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던 ㄴ(49·여)씨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를 말리던 행인 ㄷ(51·여)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ㄴ씨에게 ‘좁은 곳에 서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시위하라'고 말했는데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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