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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시동

등록 2016-11-07 15:55수정 2016-11-07 19:22

이달 말 송정·봉산·송암 근린공원 대상
2단계로 중앙·중외공원도 추진
2020년 7월 미집행 시설 자동 실효
환경단체 “막개발 막을 방안 찾아야”
광주시가 오랫동안 개발하지 못한 도시근린공원 25곳 가운데 10곳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시가 공원지역으로 묶어둔 터를 2020년 7월까지 사들여 개발하지 못 하면 일몰제에 따라 자동으로 풀리는 근린공원 25곳 중 6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25곳의 근린공원 터를 모두 사들이려면 1조7천억원이 들어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시는 이달 말 광산구 소촌동 송정근린공원(53만6274㎡), 산월동 봉산근린공원(29만4369㎡), 소촌동 수랑근린공원(29만6211㎡), 남구 송하동 송암근린공원(52만4927㎡), 서구 마륵동 마륵근린공원(22만6150㎡), 북구 신안동 신용근린공원(10만195㎡) 등 6곳을 대상으로 민간개발 제안 공모를 받는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먼저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 면적 30%를 개발하는 방식의 민간개발 공모를 받는다. 시는 정부에 국가공원 지정을 요청한 서구 풍암동 중앙근린공원, 북구 운암동 중외근린공원, 일곡동 일곡근린공원, 영산강 대상공원 등 4곳도 2단계로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나머지 도시공원 15곳은 민간개발 사업 가능성이 적은 데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막개발이 우려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매입비 2105억원 중 500억원을 2020년까지 차례로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근린공원 터 매입비로 100억원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민간개발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막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범 전남대 교수(조경학과)는 “민간업자에게 ‘공원 터를 두고 쓸만한 땅을 골라보라’고 제안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공원 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몇 퍼센트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먼저 묻는 등 시민들에게 일몰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은 “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민간공원 개발에 참여해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다시 내놓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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