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노동조합비 등 4억5000만원 횡령한 혐의로 노조위원장 구속
경북 구미의 한 회사 전 노조위원장이 노조 활동을 할 때 노동조합비 등을 빼돌려 외제차를 사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비 등 4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경북 구미의 한 회사 전 노조위원장 ㅇ(4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ㅇ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에서 노동자 후생복지비로 3억8400만원을 받아 3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체육대회와 워크숍 행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동조합비 7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구미지부 소속 노조위원장다.
ㅇ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외제차 구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5년 9월부터 내리 네번 노조위원장을 했다. ㅅ회사의 전체 노조원은 300여명이다. ㅇ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구미의 노동자 11만여명 중에 3만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조합원이 2만5000여명, 민주노총 조합원이 500여명이고, 나머지는 상급 노조가 없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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