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부부 분유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져
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ㄱ(25)씨와 ㄱ씨의 아내 ㄴ(21)씨 부부에게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을 양육해야 하는 점이 고려돼 불구속 입건된 ㄴ씨도 긴급체포한 뒤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ㄱ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생후 2개월 된 딸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4시간 가까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ㄱ씨의 생후 2개월 된 딸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9월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했고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생후 66일 만에 숨질 당시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이다.
앞서 경찰은 “실수로 딸을 떨어뜨렸고 분유를 먹이려 했으나 감기에 걸린 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니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딸이 죽게끔 일부러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했다. 분유를 타는 데 딸이 계속 울어 딸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ㄱ씨부부의 딸은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머리뼈가 골절됐다.
검찰은 “ㄴ씨는 원하지 않았는데 갖게 된 딸을 남편의 설득 끝에 올해 8월 낳은 뒤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는 등 전혀 애정을 갖지 않았으며 바닥에 던진 이후부터는 분유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ㄴ씨의 휴대전화에는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당일과 다음 날 모유를 끊기 위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ㄴ씨는 메시지에서 ‘식혜도 사. 그게 젖 마르게 하는 거래. 한 달만 보육원에 맡기지. 육아하기 싫어. 내가 원하던 육아도 아니라 더 하기 싫어'라고 썼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떨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부의 첫째 아들은 이미 보육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있어 불구속 상태였던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며 “첫째 아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어 이들 부부의 친권상실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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