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유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인천 남동유수지가 국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남동구 고잔동 남동 제1유수지 68만5천㎡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10여년 전부터 남동유수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2천70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 저어새 중 200∼300마리가 매년 봄 송도 갯벌과 남동유수지 일대에서 알을 낳는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에 저어새가 쉴 수 있는 인공섬과 친수공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동유수지에는 저어새 이외에도 검은머리갈매기, 도요새 등 60여종의 야생생물도 서식한다.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주도해 특별히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보전대책을 세우고 불법포획 및 학대가 일체 금지된다.
앞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2014년 7월 남동유수지 인근의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국내 19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람사르 습지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자생지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의 습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유수지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국제 희귀조류인 저어새의 안정적인 번식과 서식에 이바지하고 송도 갯벌과 연계한 생태관광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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