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43곳 컨설팅 끝내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작성법, 임금·휴게시간 등 노무 관리 안내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작성법, 임금·휴게시간 등 노무 관리 안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던 김아무개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계산 등을 잘 몰라 고민이었다. 고민하던 중 서울시 마을노무사로부터 이틀 동안 컨설팅을 받고 임금표 작성, 임금 대장, 급여명세서 등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어길 걱정이 없어져 안심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김씨 가게와 같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43곳의 무료 노무 컨설팅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25명의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강남·동대문·마포·영등포·중구 등 시범지역 5개 자치구의 사업장 중 신청을 받았다.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74개로, 3~4인 이하 업체가 42개였고 2인 이하도 32개였다.
마을노무사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나 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노무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법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서식 등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가게는 신청서를 작성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이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시범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범지역인 5개 자치구에 등록한 노동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가 300㎡ 이상인 슈퍼, 편의점, 술집과 호화의류 소매점은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서울시가 소개한 마을노무사 신청 방법.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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