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어민 “한강오염 주범” 상시감독체계 구축 촉구
서울시 “바이패스, 위법아니며 정당한 운영” 해명
서울시 “바이패스, 위법아니며 정당한 운영” 해명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탁 운영해온 ㈜서남환경이 정상 처리하지 않은 하수와 분뇨를 7년 동안 한강에 무단 방류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강 하류 고양시 행주어민들이 물재생센터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위법이 아니며 정당한 운영방법이라고 해명해 하수처리 방법을 싸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행주나루 어민들로 구성된 ‘한강 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이번 경찰 조사로 서남 물재생센터가 한강을 오염시킨 주범임이 명백하게 재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화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강이 직장이나 다름없는 어민들이 수시로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서남환경은 시민들의 눈을 피해 7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한강에 버려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남하수처리장의 시스템상 절대로 무단 방류나 수질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어민들에게 터무니없이 떼를 쓴다며 매도와 무시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서울시의 오랜 관행적 거짓말을 더는 믿을 수 없으며, 물재생센터에 어민감시 상시 감독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불법을 일삼은 서남환경을 즉시 퇴출하고 서울시가 물재생센터를 직영할 것과, 한강 오염으로 인한 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0일 해명자료를 내어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경우, 하수처리장에 도달하는 하수는 1차 침전지로 유입시키므로 구조상 무단방류는 있을 수 없다. 강우 등 시설용량 초과물량 유입시 1차 침전과 소독 후 방류한 것은 바이패스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서남물재생센터의 유입 펌프 운전은 평상시 유입 수위를 4.5~5.2m로 유지하고 있으며, 비가 내리거나 그친 뒤 유입 수위 6m에서 추가 펌프가동해 바이패스(1차 처리)를 개시하고 이후 유입 수위 4m대에서 바이패스를 종료해 비가 내리지 않은 경우라도 바이패스를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렇게 운전하지 않을 경우, 하수 역류로 상류지역 유수지 등에서 하수가 한강으로 직접 방류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운영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에도 서남·난지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을 민관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방류 수질에 문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10일, 2009년 2월14일부터 올해 6월12일까지 주로 심야 시간대에 234회에 걸쳐 2134시간 동안 정상처리하지 않은 하수·분뇨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서남환경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수·분뇨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남환경은 2001년 8월 서울시와 강서구 마곡동 소재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서울시 9개 구(동작·관악·영등포·구로·금천·양천·강서·강남·서초)와 경기도 광명시의 하수·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행주어민들은 한강 상류 6~7㎞ 지점에 있는 난지·서남 물재생센터가 오염된 하수를 한강으로 쏟아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지난 5월 서남환경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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