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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엄마 차 압류기록 멋대로 삭제한 공무원 파면

등록 2016-11-15 11:12수정 2016-11-15 16:05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1천만원 체납 압류
수입인지세 등 현금 90만원도 빼돌린 혐의도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구청 공무원이 가족 차량의 압류기록을 멋대로 삭제했다 들통나 파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9급 공무원 ㄱ(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5월14일께 구청 내 행정시스템에 접속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친모의 차량 기록을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량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1천만원을 내지 않아 압류된 상태였다.

ㄱ씨는 친모가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900여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압류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같은 달 야간에 구청 사무실에 들어가 수입인지세 등 현금 9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이 돈을 몰래 채워놓으려다 동료에게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는 ㄱ씨가 구청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드러난 뒤 범행을 시인하자 지난달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처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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