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8월31일자 사회면에 ‘외부 공연 학생 동원 전북대 무용과 교수, 이번엔 시간강사 일방 해촉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학생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전북대 교수가 복직한 직후에 시간강사들을 무더기로 잘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교수 복직으로 인한 법정 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업시간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강사들이 교체된 것으로, 해촉 권한이 없는 해당 교수가 시간강사들을 해촉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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