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보장” 홍보글로 청소년 350여명 모아
시급 3만원 중 1만원 빼앗는 수법으로 60억 챙겨
시급 3만원 중 1만원 빼앗는 수법으로 60억 챙겨
가출한 10대들을 모아 노래방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폭력조직원인 이들은 연합회까지 만들어 청소년부터 남성 도우미까지 수백명의 노래방 도우미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가출한 10대 등을 모아 노래방에 소개하고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폭력조직원 ㄱ(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폭력조직원과 업주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 지역 ㅅ파 조직원인 ㄱ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출한 여성 청소년 350여명을 모집해 노래방에 도우미로 소개한 뒤 시급 3만원 중 1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모두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합회에 속한 다른 업자들에게 ‘수익금의 50%를 보호비로 내라’고 협박해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총책인 ㄱ씨와 업주들은 페이스북과 채팅앱인 즐톡 등에 “월수입 최소 300만원 보장. 플러스알파 있음. 숙식 제공. 범죄는 아님”과 같은 내용의 홍보글을 올려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유혹했다. 각 보도방 업주들은 5∼6명의 청소년 도우미를 관리하며 대전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탄방동 등의 노래방에 소개했다. 이들이 관리한 청소년 도우미 중에는 15살 중학생도 있었다. 10대 도우미들은 1명당 하루 평균 5번 이상 노래방에 소개됐다.
ㄱ씨는 일을 그만두려는 ㄴ(17)양에게 “대전에서 눈에 띄지 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도우미 80명을 모집해 노래방에 소개한 폭력조직원 ㄷ(33)씨 등 13명도 ㄱ씨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폭력조직원과 업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까지 수사 영역이 확대되지 못한 점이 있다. 앞으로 다른 유관 부서와 협의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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