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개 조항…자치조례 제정폭 크게 늘어
교육·의료개방, 행정시장임명 논란 커질듯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4일 공개됐다.
행자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특별법안은 지방분권과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66조 부칙 37조의 방대한 조문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자치조직=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와 제주자치도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총리실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부지사의 정수와 자격기준, 행정기구 및 직속기관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에 대해 19살 이상 주민 총수의 20~3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4명을 포함해 전체 39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부지사와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에 대해서는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분야=현재 3개 지역 교육청을 행정시 단위로 통·폐합하고 교육의원은 도의원 3명과 함께 도의회에 특별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했다.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 대학의 유치를 위해 국내 대학내에 외국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자치재정= 세율조정 대상세목 확대, 세율조정권 대폭 상향조정 및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해 제주 실정에 맞는 재정자주권을 크게 확대하고, 보통교부세 총액의 2.9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산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또 외채발행과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의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분야= 규제 완화 차원으로 국내외 법인이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원격지와의 원격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도민 의견수렴 계속할 것” 김태환 지사 인터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행정체제 특별법의 정부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입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재정 확보문제, 중앙정부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2단계로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 등을 추진하고, 남아있는 관계법령의 개정과정에서도 중앙과의 절충을 강화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단계별로 확실히 이양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심이 집중됐던 의료분야는 국내외 법인 모두에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되,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급격한 개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와도 대화를 하겠다”며 “공대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의료계는 벌써부터 국내외 영리법인의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교육계에 이어 의료계의 반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법률안 국회 제출 때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의료분야= 규제 완화 차원으로 국내외 법인이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원격지와의 원격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도민 의견수렴 계속할 것” 김태환 지사 인터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행정체제 특별법의 정부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입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재정 확보문제, 중앙정부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2단계로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 등을 추진하고, 남아있는 관계법령의 개정과정에서도 중앙과의 절충을 강화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단계별로 확실히 이양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심이 집중됐던 의료분야는 국내외 법인 모두에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되,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급격한 개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와도 대화를 하겠다”며 “공대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의료계는 벌써부터 국내외 영리법인의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교육계에 이어 의료계의 반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법률안 국회 제출 때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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