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 인상, 빈 병 사재기
내년엔 상표 표기 달라 차익 못 얻어
내년엔 상표 표기 달라 차익 못 얻어
빈 병 값(빈 용기 보증금) 인상을 노린 빈 병 사재기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빈 용기 보증금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계도와 홍보 위주로 활동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내년 1월1일부터 빈 병 값이 190㎖는 20원에서 70원, 190~400㎖는 40원에서 100원, 400~1000㎖는 50원에서 130원, 1000㎖ 이상은 100~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이 예고되자 차액을 노린 빈 병 사재기가 유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빈 병을 사두어도 오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빈 병 값은 상표에 표기된 보증금만큼만 지급하게 돼 있어 올해 유통된 빈 병은 내년에 판매해도 오르기 전인 현재 가격만 인정받는다. 내년에 유통되는 병입 제품은 상표에 빈 병 보증금이 다르게 표기되며, 상표가 훼손된 빈 병은 오르기 전 보증금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도단속에 앞서 빈 병 취급 도매업소 438곳에 안내문을 보내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송치현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 병 재사용을 확대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시행하는 것이다. 제도의 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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