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코엑스 일대는 디지털광고를 포함한 옥외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년 여름 이후의 조감도. 행정자치부 제공
국내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선 앞으로 각종 규제를 벗어나 옥외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코엑스 일대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의 피카디리 서커스처럼 화려한 옥외광고를 자랑하는 관광명소로 탄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과 함께 빛 공해로 되레 도시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1일 강남 코엑스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삼성역 근처 현대백화점, 인터콘티넨탈호텔, 에스엠타운 등 4개 건물과 에스엠타운 앞 광장 등이 포함됐다. 강남구청, 한국무역협회,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강남구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한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옥외 미디어 광장과 휴식공간 등도 꾸밀 예정이다.
관련 법은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크기나 설치 장소 등을 제한하는데, 올해 초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행자부가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왔다.
코엑스는 지역 명소화 전략, 주민호응도, 실현 가능성, 옥외광고 구성과 추진 의지 등 평가항목 전체에서 최고점을 얻어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명동~서울역 구간, 강남역 사거리, 부산 진구 등을 제치고 선정됐다.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 천영평 과장은 “3단계 10년 운영이 목표인데, 일단 3년 동안 운영한 후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나 기간 연장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빛 공해와 이로 인한 도시경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환경전문가는 “움직이는 빛은 원거리에서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주변 주거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미국 타임스퀘어와 달리 코엑스 일대는 건물 사이의 거리가 넓기 때문에 밀집된 옥외광고물의 화려한 효과를 만끽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은 자발적으로 형성돼 관광명소가 됐지만 우리는 제도부터 설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현대백화점, 인터콘티넨탈호텔과 무역회관 등 건물이 옥외광고물 자유무역지역 건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