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규제된 478ha 용도변경
인천 강화도의 토지 용도가 내년 대폭 변경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강화군은 5일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개발이 규제된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478ha 규모 토지를 계획관리지역 252ha(53%), 생산관리지역 59ha(12%), 보전관리지역 167ha(35%)로 용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임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40% 이하)과 용적률(100% 이하) 제한이 낮다.
강화군은 용도변경에 앞서 7일부터 30일간 주민 열람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강화군(411.2㎢)은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전체 토지의 57%에 달한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토지 이용이 제한돼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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