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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행객 가장 중국서 짝퉁 골프채 들여와 5배 뻥튀기 판매

등록 2016-12-07 09:53수정 2016-12-07 14:08

인천경찰청 6명 상표법 위반 혐의 입건
외국에서 골프를 치고 귀국하는 여행자로 가장해 짝퉁 골프채를 들여와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자영업자 ㄱ(45)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ㄱ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 유명 고가 제품을 모방해 만든 중국산 가짜 골프채와 가방 20세트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중국 현지에서 가짜 명품 골프채를 세트당 30만원가량에 사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골프용품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120만∼150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수하물로 반입되는 골프채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이 직접 나르거나 귀국하는 보따리상과 지인들에게 한 번에 5만원씩 수고비를 주고 운반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들여온 골프채는 전문가 감정 결과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가 당국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출국할 때 낡은 골프가방에 부러진 골프채를 몇 개 넣어 소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골프 여행을 가장해 짝퉁 골프용품을 밀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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