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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무원에게 돈 줘야 허가난다”

등록 2016-12-07 22:09

경찰 장례식장 허가 미끼 1억 받은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 체포
“공무원에게 돈을 줘야 허가가 난다”며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미끼로 1억원을 받은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연수구의회 ㄱ의원을 체포하고 ㄱ의원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ㄱ의원은 지난해 6월 초 사업가 ㄴ씨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있는 건물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권 수표 10장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의원은 이어 지난해 8월 ㄴ씨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돈도 줘야 허가가 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6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의원은 ㄴ씨에게 받은 1억원은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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