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후배의 아내를 추행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경찰청 소속 ㄱ(35)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경사는 10일 새벽 1시께 연수동의 한 빌라에서 후배 ㄴ(26)씨의 아내 ㄷ(30)씨를 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ㄱ경사는 ㄴ씨와 술을 마시다가 ㄴ씨가 술을 사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서 잠자던 ㄷ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ㄴ씨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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