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국가, 강화 어민에 어장손실 손해배상 책임

등록 2016-12-15 13:05수정 2016-12-15 13:30

어항 공사로 어장에 펄 쌓여 피해
법원, 1천만원 배상 판결
국가 어항 공사로 어장에 펄이 쌓여 어업 손실을 본 강화 어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화도 어민 ㄱ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ㄱ씨와 ㄴ씨에게 각각 1113만원과 911만원을 주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 등은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의 어유정항 남방파제로부터 직선거리로 각각 1800m, 700m 떨어진 곳에서 갯벌에 그물을 설치하는 방식의 건간망어업을 해 왔다.

그러나 국가 어항인 어유정항 공사로 퇴적이 심해져 어장과 어구가 개펄에 잠기고 인근 해역에서 대체어장을 만드는 바람에 손해를 보자 각각 3720만원과 1858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7월 착공한 어유정항은 애초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해양수산부는 공사 후 구조물의 영향으로 어유정항 동쪽 해역에 매년 2∼4cm, 신설되는 선착장과 남방파제 사이에 매년 10cm의 퇴적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개펄이 인근 해역에 쌓였다.

2009∼2012년 2차례 퇴적 저감 대책을 실시했지만, 퇴적량이 계속 늘면서 ㄱ 씨 등의 어장이 있는 해역 조간대(밀물 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개펄) 폭도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 등은 어장과 어구들이 개펄에 파묻히자 다시 건간망어업 허가를 얻어 인근 해역에 대체어장을 만들었다.

이 판사는 “이 공사로 어유정항 인근 해역이 퇴적 경향이 큰 지역으로 바뀌었고 인접한 원고들의 어장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국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어유 정황 공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공사뿐 아니라 다른 자연·인공적 환경 요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고 공사 현장과 원고들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했다”며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원고 ㄱ씨와 ㄴ씨에 대해 각각 30%, 50%로 제한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