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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민들 내년부터 서점에서 책 빌려본다

등록 2016-12-15 16:38수정 2016-12-15 17:02

내년 1월1일부터 시립도서관에서 시행
희망도서 신청한 뒤 지역서점서 구입
14일 안에 반납하면 책값 전액 환불받아
대출도서는 나중에 도서관에서 사들여
시민이 나주시립도서관 서가에서 읽을 책을 고르고 있다. 나주시립도서관 제공
시민이 나주시립도서관 서가에서 읽을 책을 고르고 있다. 나주시립도서관 제공
나주시민들은 내년부터 지역서점에서 책을 빌려 읽을 수 있게 된다.

전남 나주시는 15일 “가까운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대출할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나주시립도서관 회원 1만여명이 내년 1월1일부터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 가지 않고 서점에서 곧바로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시립도서관 누리집(lib.naju.go.kr)에 접속해 희망도서의 대출을 신청하고, 보유도서가 아닐 경우 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다. 신청하면 하루 안에 대출을 승인하는 문자가 온다. 문자를 받으면 서점에서 희망도서를 사서 읽은 뒤, 14일 안에 서점에 반납하고 책값을 돌려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대출 가능한 도서는 한 달 동안 3권으로 제한된다.

도서관은 시민이 서점에 반납한 도서를 사들여 장서로 비치한다. 오는 5월까지 지역서점 3곳 중 나주시 중앙동 일광서점에서 먼저 시행하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점을 활용한 대출서비스 제도는 경기 용인시와 전남 여수시 등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나권승 나주도서관 평생교육팀장은 “여태껏 시민의 희망도서를 구입하려면 한 달 이상 걸렸다. 지역서점을 활용해 희망도서를 곧바로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장서구입비를 활용하면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나주시립도서관 전경
나주시립도서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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