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인 ‘이주민과 함께’는 베트남·중국·몽골·필리핀 등 13개 나라의 언어로 우리나라 노동권을 정리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지난 2012년 ‘이주민과 함께’와 법률 전문가, 노동단체 등이 처음으로 함께 만든 책이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지난 4년 동안 개정된 노동 관련 법규 등을 총정리해 개정판을 내놓았다.
이 책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휴업수당, 임금, 해고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과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업장 등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동단체나 노조 등의 알림 정보도 들어 있다.
‘이주민과 함께’는 이 책을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노동단체, 이주민에게 한 권당 4000원에 팔고 있다. 책값은 번역비용을 뺀 인쇄 등 책 제작 실비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책의 한 면은 한글로, 다른 면은 각 나라의 언어로 표기돼 있어 이주민이 한국어 교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주민의 노동권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51)802-3438.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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