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여부는 28일 정밀검사 결과 나와야 판단
경남도, 예방 차원에서 닭 16만2000여마리 살처분
도내 모든 시·군에 새해맞이 행사 취소토록 통보
경남도, 예방 차원에서 닭 16만2000여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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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류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경남도는 25일 “산란계를 사육하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자삼마을 한 농가가 지난 24일 오후 ‘닭 6마리가 꾸벅꾸벅 조는 증세를 보인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25일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의 간이검사 결과 이 농가의 닭들은 H5 유형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는 오는 28일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양산시는 이 농가에서 키우는 닭 5만4000여마리를 25일 살처분하고, 반지름 500m 안에 있는 농가 4곳에서 키우는 닭 10만8000여마리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 차원에서 26일까지 긴급 살처분키로 했다. 가금류를 100마리 이하 키우는 농가에는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도록 했다. 또 반지름 10㎞ 안에 있는 198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 132만여마리를 이동금지하고, 농가와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철새도래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서 죽은 채 발견된 큰고니 1마리와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동하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해, 도내 모든 시·군에 새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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