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투자비 반환대금 마련 위해 기부받은 유원지 땅 새 사업자에 매각 방침
어등산리조트는 27홀 골프장(800억~900억원)과 229억원 투자비 회수 할 수 있게 돼
국토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돼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면 공영개발”
어등산리조트는 27홀 골프장(800억~900억원)과 229억원 투자비 회수 할 수 있게 돼
국토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돼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면 공영개발”
“황당했지요.”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 관계자는 지난 10월19일 저녁 광주어등산 관광단지 시민협의체(티에프) 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등산리조트 민간업자에게 골프장만이라도 부분준공 허가를 내주자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전날 3차 회의 때 제기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한 위원은 “시가 과도하게 민간업자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고위 인사가 병환이 깊다고 통사정을 해 와 불가피하게 가능한 절차부터 진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민간사업자에게 229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주장을 과도하게 수용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어등산리조트는 2014년 5월 시를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2차 조정 결과를 지난 22일 최종 관철했다. 시가 지난 7월 광주지법에 낸 이의신청을 22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는 1200억~1300억원을 투자해 27홀 골프장(800억~900억원)과 229억원의 투자비 등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애초 40여년 동안 국방부 포탄 사업장으로 이용됐던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원(273만3천㎡)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시민휴식처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목적의 프로젝트가 결국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인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고 소유권까지 이전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셈이 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1차 조정 때 명시한 기부채납받은 유원지와 녹지의 개발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점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해볼 만한 데도 이를 포기했다. 어등산리조트는 2차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시가 공영개발을 포기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경실련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회신을 보면, 어등산관광단지 토지 소유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시행자가 돼 민간사업자와 사업을 추진하면 ‘공영개발’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시가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쪽은 “어등산리조트 쪽과 본안 소송을 계속해도 결코 법적 판단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가 기부받은 유원지 터를 600억원 정도에 매각해 229억원의 투자비 반환대금을 조달할 경우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헐값에 강제수용(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터의 58%)해 당한 소유자들이 “시가 강제 수용한 땅을 매각하는 것은 공익목적에 반한다”며 환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 쪽은 “법원에서 공영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큰 논쟁점이 아니었다. 유원지 터를 매각해 발생한 비용을 공공목적으로 모두 투자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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