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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

등록 2016-12-30 12:18수정 2016-12-30 16:25

법원, 뇌물죄 적용 징역 3년·벌금 5800만원 선고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경기도 파주시장이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30일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아무개(55)씨와 이 시장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아무개(53·여)씨, 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아무개(51)씨, 이 시장의 선거사무실 회계담당자 김아무개(59)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아무개(53)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3차례 걸쳐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통근버스 감차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시장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시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 선거 후보자로 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대부분을 반환했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초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금 도장 등의 금품을 받았다.

또 2014년 3∼12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이른 시일 안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법정구속 됨에 따라 송유면 부시장이 파주시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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