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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신생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구속

등록 2017-01-02 16:54

이아무개씨 8개월자리 미숙아 낳은 뒤 병원 치료 중 잠적
이전에도 두차례 더 유사범행 확인…경찰, 경위 조사
20대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를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구속됐다.

충북 청원경찰서는 이아무개(25)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6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임신 8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 이씨는 출산 일주일여 만에 퇴원한뒤 병원을 오가며 보육기(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아이를 면회하다 40여일 만인 지난해 11월30일 병원비 100여만원도 내지 않은 채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시설이 이씨를 고발함에 따라 탐문해 충남 천안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2013년 전북 익산, 2014년 전북 전주에서도 아이를 낳은 뒤 모두 유기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았으며, 두 아이는 각각 일반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병원에 유기한 아이는 현재 보육원에 입소했다.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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