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5년 11월 6일치 홈페이지 전국면 "강남 집짓겠다고…한탄강 주상절리 현무암 몰래 캐내" 제하의 기사에서 '연천군은 25t 트럭 180대 분량의 현무암이 채취·반출되는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의 신고를 세차례나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 특히 연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아무개(51)씨 등은 현장까지 나갔지만 원상복구나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아무개씨 등 공무원 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결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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