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규제 완화·행정시장 임명안엔 이견 진통 예상
제주 시장·군수 “시·군 폐지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제주도 특별자치도제 도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법안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의료서비스 산업의 진입 규제 완화 △제주도지사의 행정시장 및 부시장 임명권 △도의회 정족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국내외 영리법인이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의료비 상승과 서민의 의료 접근성 저하 등으로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은 또 도지사가 행정시장과 부시장을 임명하게 되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서 35명으로 규정한 도의원 정족수는 새로운 자치 실험이란 취지에 비춰 기존 기초·광역의회 인구 비례 정수에 얽매이지 말고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 원내부대표는 “이들 쟁점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당정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률은 제주도를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개편하고, 친환경적 관광·휴양지 건설, 국내외 우수학교 및 의료기관 유치, 청정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키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영훈 제주시장,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 등 제주도내 시장·군수들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대해서만 시·군을 완전폐지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군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군 폐지와 관련된 모든 논의와 활동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에 제안한 바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는 시·군의 제안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은커녕 법 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행정체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렸다”며 “입법 저지를 위해 입법중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는 등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왕적 도지사 출현과 지방자치 후퇴, 지역발전 저해 등을 초래하는 시·군 폐지를 반대한다”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 결과를 왜곡해석해 도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군 폐지관련 특별법 입법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허호준,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시·군 “법안에 제주 의견 빠졌다” “교부세 비율 적고 인프라 지원방안 없어” 비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내용에 대해 제주도내 시·군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공개된 뒤 제주도가 법안 작성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며 자평한 부분에 대해 수치를 대가며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강 시장은 “정책결정자의 마인드 부족”이라는 말로 김태환 지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시장·군수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이다. 자치재정=법안에는 보통교부세 법정비율을 총액의 2.93%로 정하고 있으나, 2003~2005년 제주도 및 시·군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연평균 26.39%로 전국 평균 22.17%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증가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박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초자치권의 포기를 전제로 할 경우, 포기되는 권리에 상응한 기회비용을 법정률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4개 교부세 가운데 2009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와 도로분교부세를 감안할 때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전체분은 3.23%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분야=사회간접시설은 국가가 직접 시행을 법제화해야 하는데도, 현행 법안에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이 없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제주도 재정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국가 직접시행에 대한 법적 장치확보가 시급하다.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하고 담당기관을 특별자치도로 이관토록 한 것은 도로법 등에 의한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도에 대한 지방도 전환을 유보하거나 국도의 지방도 전환 때 제주도에 한해 전액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이 필요하며, 총리실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청’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 계획 추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공항 및 항만 설치계획, 국도 확장계획 등은 중앙부처별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계획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 작성은 제주도지사가, 결정은 총리하는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들은 “시·군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군 폐지와 관련된 모든 논의와 활동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에 제안한 바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는 시·군의 제안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은커녕 법 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행정체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렸다”며 “입법 저지를 위해 입법중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는 등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왕적 도지사 출현과 지방자치 후퇴, 지역발전 저해 등을 초래하는 시·군 폐지를 반대한다”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 결과를 왜곡해석해 도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군 폐지관련 특별법 입법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허호준,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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